식약처, 올해 화장품 정책방향 밝혀…관리강화·정보제공 구체화 초점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 확대…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화장품으로 전환 올해 식약처의 화장품 정책 방향은 크게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제품 안전관리 강화 △ 소비자 제품 선택을 위한 제공정보 구체화 △ 화장품 산업 발전과 영업자 민원 고충 해소를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특히 화장품 제조와 유통관리 부문을 강화한다. 원료단계부터 예방 차원의 안전관리에 들어가며 소비자의 화장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어린이 등 화장품 민감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화장품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니트로메탄·메칠렌글라이콜·아트라놀·클로로아트라놀·HICC 등과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9호, 제 27조에 따라 지정하고 있는 금지물질 등에 대해서는 국내 위해평가 결과를 반영해 사용금지 원료로 추가할 예정이다. 동시에 디메칠옥사졸리딘 등 5개 원료의 경우에는 사용제한 성분으로서 사용기준이 강화된다. 이 내용은 행정예고가 완료됐기 때문에 곧 개정고시가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바이오생약국
개정법률(안) 발의…천연화장품 정의 신설·인증제 도입 등 유기농화장품과는 별도로 천연화장품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고 이들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화장품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한국화장품 품질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경기도 이천시)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규정과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유기농 원료가 아닌 일반 천연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천연유래성분을 0.1%만 함유해도 ‘천연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이 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천연·유기농화장품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천연화장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도입을 통한 관련 제품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천연·유기농화장품 화장품 인증을 포함, 화장품의 안전성과 품질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